형사사건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2014년도 형사사건 무죄 판결 선고율 2%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또 다양해짐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가 강해지고, 무죄 판결 선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형사 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소송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재판 전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을 이유로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절차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를 의뢰인의 입장에서 돕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건의 법리를 분석하여 경찰, 검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 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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