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누범이란 무엇?

 

형법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범이란 무엇인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의 형은 법 규정에 따라 가중하며,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데 이때 장기는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범은 장기만 가중되므로 단기는 당해 범죄의 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편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됐을 시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는데요.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범 가중의 요건으로는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 후범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후범이 있을 것인데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합니다.

 

누범은 상습범과 차이가 있는데, 누범이 반복된 처벌을 의미함에 반해 상습범은 반복된 범죄에 징표된 범죄경향을 의미합니다. 또 누범은 범죄의 수를 기준으로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만, 상습범은 행위자의 상습성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전과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않지만 상습범의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되는데요.

 

 

 

 

 

일반 형법상의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란스런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선명한 명분과 증거를 제시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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