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3.사업년도 (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2013년도 특별소비세, 201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세액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법 규정 중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수 하였다면 법원은 자수 감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반복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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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청구 형사변호사

 

올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었던 형사보상금이 지난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5월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형사보상금 지급이 재차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형사변호사와 살펴볼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해 범죄가 성립한 경우


-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고지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청구서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피의자보상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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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특경법 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하 약칭 ‘특경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언급한 특경법을 1983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하여 그 근절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현행처벌법규는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벌칙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등 비위를 엄벌함과 아울러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4년 현재에서 바라보는 제5공화국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시기로는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1980년대 초반 독점규제법 등과 함께 특경법이 제정된 것을 보면, 1960 ~ 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노력이 10년 ~ 20년 후 어느 정도 결실이 나타나 경제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범죄도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 되는 추세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에 이르러 정보화 초기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전산처리가 시작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경법 조항 중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기본 처벌 구성요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가중 처벌 구성요건)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미수범 처벌)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④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경법은 소위 재산국외도피를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 도피액이 5억원이상일 경우와 50억원 이상일 경우 구별을 두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경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에서‘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새겨야 할까요?

 

대법원은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해석과 달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상 국내로의 반입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란, 반입 예정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행위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재산국외도피 규정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라고 명시하고 있어, 법령에서 부과한 내용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경우라면, 그것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에 해당한다면 재산국외도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위 재산국외도피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①경제적 사정 내지 ②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③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④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⑤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킨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 국외 유출이 재산 국외 도피로 처벌된다는 것일까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말씀 드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도대체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제한적 해석이 과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국가 법질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외국환 거래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

그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불법적인 해외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라는 것이 예외 없이, 온정 없이 집행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법률에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을 굳이 예외를 두어 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사안은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중개수수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도피시켰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법원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원칙을 잘 설명하고, 원칙대로 일이 진행되며, 그 원칙을 신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의무사항을 최소한의 것으로 간소화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의무사항은 줄이고, 대신 필요한 의무를 원칙대로 집행하되, 예정하지 않은 예외를 임의로 창설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이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재산국외도피의 행위태양인 ‘국외 이동 또는 국외에서의 은닉·처분’과 함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상 국내로의 반입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은 제7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고, 회수대상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거주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채권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한 행위가 특경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채권이 외국환거래법 제7조 소정의 국내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와의 중개거래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외국은행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외국환거래법 제7조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1건당 미화 5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하고, 위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부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1-3조에서 회수대상채권을 건당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2002. 7. 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로 개정되면서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를 변경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범죄일람표] 상의 각 중개수수료가 당시 적용되던 외국환거래법령 소정의 회수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의 입법 취지가 국내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킴으로써 국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재산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중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경법 제10조에서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지 영업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할 의사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외국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고, 위 은행계좌가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과세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그 명의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송장 등 무역관계서류에 기재되어 있어 위 계좌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특경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킨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7조 등에 의하여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추심 및 국내회수의무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에 기한 채권 추심 및 회수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의 반입의무가 부과된 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법령상 반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7354 판결은, 거주자가 실질적 계약자로서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명의를 비거주자로 한 사안에서 당해 계약관계에 기한 권리가 거주자에게 귀속되어 거주자가 이를 추심, 회수하여야 함을 판단한 것으로,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위 판단과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관계된 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특경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와 함께 특경법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죄의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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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에서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데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예를 들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상대방에게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일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앞서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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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집행 미결구금일수 본형산입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하여 형법에 의하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의 규정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여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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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목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형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차이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 제41조에 의하면 형벌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형의 무겁고 가벼움도 이 순서에 의하는데요. 형벌의 종류 및 목적 몇 가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우선 알아볼 형벌의 종류 중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강제노동으로 복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하는데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 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입니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설명 드린 자격이 당연 정지됩니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으며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 금

흔히 알려져 있는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45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하고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과 료

위에 설명 드린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몰 수

마지막으로 몰수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만일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형벌의 종류 및 목적을 알아보았는데요 .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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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취하 효력

 

법률적으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친고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간통죄나 강간죄 등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아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사기죄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위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본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기 전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또는 고소취하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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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밀려주고,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소정의 급여만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은행과의 수표계약체결에 결격사유가 있으니 피고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12. 22.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국민은행 명일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모든 업무는 공소외 2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특별한 상의 없이 회사에 보관된 피고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계약의 체결을 허락한 다음 그 계약에 따른 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면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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