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왜? 언제? 어떻게 발부가 되는 걸까요?

 

사소한 다툼에도 경찰에 연행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법에서 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구속사유는 첫째,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둘째,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셋째 피의자의 도주가 염려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구속사유에 반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구속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나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입니다.

 

영장신청이 이루어지면 약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의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유치장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약 5~10시간 이내 영장발부 여부가 진행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이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 자료들과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고민하는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 가족들이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범죄는 사건 초반에 증거 확보 및 명확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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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유형 및 내용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는 그 단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처분 등이 그럴 수 있는데, 이는 기소에 대해서 알고 어떠한 방식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를 이해 불기소처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기소하는 것 또는 공소 제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는 매우 신중한 과정
이와 더불어 공소 제기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기소권을 줄 경우 공소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판단되었다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여부가 중요
따라서 그만큼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한 사람들만 기소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기소되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합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검사가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내려, 법원에 재판을 받아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기소 혹은 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여기서 불기소처분을 살펴보면 검사가 수사를 통해 판단했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소를 하지 않은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혐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소멸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공소권 없음의 사안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라던지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불기소처분 유형인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기소중지의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 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이라던지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불기소처분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떠한 범죄든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처분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형사법률에 정통한 이승우변호사등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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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 원칙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위와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뒤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뒤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뒤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고,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고,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 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뒤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구속이 적법한지 혹은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승우변호사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관련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우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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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요건이 적합한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의자 여성 ㄱ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 구속된 것에 자칫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 강간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또는 그 전의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ㄴ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ㄴ씨를 새벽에 불러내어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결박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간미수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인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ㄴ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ㄱ씨의 발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에는 다만 ㄱ씨가 수면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ㄱ씨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해 계속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ㄱ씨 변호인은 ㄴ씨의 상습적인 가학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ㄱ씨가 손발을 결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발생된 혈흔은 모두 ㄱ씨의 것으로 ㄱ씨의 강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과 동행하지 못한 ㄱ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ㄱ씨의 가해 의도만 두드러졌다며 강간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지 못해 이처럼 범죄가 과장된 것이라며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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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제도 형사소송사건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었을 때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적부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법권에서 발부한 영장에 항고하는 의미인데요.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구속의 적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항을 참고한 후 구속의 적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각종 수사 자료 및 증거물들을 조사하게 되고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석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 구속 기간은 수사 서류나 증거물들이 법원으로 접수되어 결정을 한 후 검찰청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합의부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진행하고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피의자를 단독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변호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에게서 긴급 체포서나 체포 및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기록된 고소나 고발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구속적부심 제도에 대해 진술할 때는 판사의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 중에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많으며 이 때 구속의 적법, 위법에 대한 진술보다는 합의나 또는 구속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서류를 꼼꼼히 조사하고 상담하여 인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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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검사는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 즉 범죄의 혐의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를 소환한 수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여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서 받고 이를 점검하여 피의자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류로만 검토하던 부분을 대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구속은 법원이 공개되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의 시간을 가지게 한 후 실형을 선고하면서 집행하지만 수사할 때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력을 낮출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즉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각종 구타나 폭행 또는 밤샘 조사 등의 피의자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데요. 위와 같은 피의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무죄 추정권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요청 또는 영장실질심사, 대법원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조 등으로 인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속을 예방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용할 때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서의 사본과 각종 수사기록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속영장청구서 별지에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 및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우려 등 담당 수사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만약 진술이나 변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느껴질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현재는 영장 발부율이 약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구속 여부로 인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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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형법 제129조에서는 수뢰 및 사전수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수뢰는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연관시켜 뇌물을 수수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사람이 본인이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후에 뇌물을 수수나 요구하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었다면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골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될 때는 어떤 절차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공사는 A공사의 자회사에 비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면서 이 대가로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외에도 한 IT업체의 대표 역시 공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수사하고 감찰 하면서 뇌물을 받은 경잘과 공사를 수주하겠다며 각종 돈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이 사람들은 현금 외에도 자통차나 컴퓨터, 법인 카드 등 여러 가지 모습의 뇌물을 받았으며 가족의 통장 계좌를 통해서도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공사의 상임 감사인 ㄱ씨와 B공사의 본부장인 ㄴ씨 등 약 7명은 납품의 편의를 봐주면서 전기통신의 장비 관련 업체에서 각종 돈과 렌터카와 자녀의 골프 레슨비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고 알렸는데요.


ㄱ씨와 ㄴ씨 등은 골프 뇌물 외에도 법인카드와 현금을 받은 후에 납품 업체에게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었으며 일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를 매기는 등 계약적인 단가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직 경찰인 ㄷ씨는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청탁하는 업체에 ㄷ씨의 아내가 근무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 ㄷ씨 아내의 계좌랴 약 3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골프 뇌물을 비롯한 뇌물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될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이 외에도 사후 수뢰나 알선 수뢰 등의 범죄 역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였다고 보고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골프 뇌물 수수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는 국가적인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큰 범죄로 분류가 되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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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때 법령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구금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사인데요. 만약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후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석방의 절차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옆 사람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상해죄 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후 A를 석방하기 위해서 A의 부모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르면 구속이 된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 배우자, 법정 대리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호주, 고용주 등은 관할하는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법령에 따르면 사례의 A의 부모 역시 A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으로는 해당 심사 청구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청구서에는 구속이 된 피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짜,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구속이 된 피의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합의서와 피해를 보상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청구서와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심문기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을 한 후 피의자가 석방을 하기 위한 기타 자료들의 제출이 가능하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심문을 진행한 후에는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석방 여부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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