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왜? 언제? 어떻게 발부가 되는 걸까요?

 

사소한 다툼에도 경찰에 연행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법에서 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구속사유는 첫째,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둘째,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셋째 피의자의 도주가 염려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구속사유에 반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구속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나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입니다.

 

영장신청이 이루어지면 약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의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유치장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약 5~10시간 이내 영장발부 여부가 진행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이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 자료들과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고민하는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 가족들이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범죄는 사건 초반에 증거 확보 및 명확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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