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어떤 단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요건이 적합한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관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피의자 여성 ㄱ씨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 구속된 것에 자칫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여성 강간 기소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결과 ㄱ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로 인해 영장실질심사 또는 그 전의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ㄱ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ㄴ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ㄴ씨를 새벽에 불러내어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결박한 채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강간미수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도 동인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ㄴ씨가 먼저 가학적인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ㄱ씨의 발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공소 사실에는 다만 ㄱ씨가 수면제를 먹인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내용만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인 ㄱ씨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못해 계속 구속이 된 상태였는데요. 재판 절차에서 ㄱ씨 변호인은 ㄴ씨의 상습적인 가학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ㄱ씨가 손발을 결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당시 발생된 혈흔은 모두 ㄱ씨의 것으로 ㄱ씨의 강간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변호인과 동행하지 못한 ㄱ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못해 ㄱ씨의 가해 의도만 두드러졌다며 강간 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측은 즉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참석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에 동행하지 못해 이처럼 범죄가 과장된 것이라며 주장하였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재판 단계에 가기 전까지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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