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 원칙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위와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뒤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뒤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뒤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고,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고,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 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뒤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하여 구속이 적법한지 혹은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승우변호사와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관련 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승우변호사는 각종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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