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 형사사건변호사

 

재정신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1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소자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가 형사소송법 제260조 소정의 기간 안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정신청서가 위의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재소자가 재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우선 법 논리와 증거로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다가가 그 들이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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