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00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A씨의 미국으로 빼돌린 수백억 원대의 재산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A씨의 미국 내 범죄수익 몰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한 공조 요청을 받아 이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 대하여 이를 요청하는 경우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수사

② 서류·기록의 제공

③ 서류 등의 송달

④ 증거수집, 압수·수색·검증

⑤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

⑥ 진술 청취

 

그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인종·국적·사회적신분·정치적 견해차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인 경우 등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는 공조를 제한하게 됩니다.

 

공조요청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조요청서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의 접수와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합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이 행할 수 있으며 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의 경우는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은 관할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