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상담전문, 피의자의 권리 종류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청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는 경찰청이 해당 권고에 대하여 수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의 보장에 따른 변호인 조력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 권리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의자라 함은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피의자가 가지는 권리로는 본인의 방어력에 대하여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변호인 선임권으로서 만약 재정이 부족하여 변호인 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원하여 주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권리 종류로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를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상담전문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이 후 해당의 증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압수나, 수색, 증인 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피의자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증거보전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조서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조작이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의 날인을 하지 않는 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 권리 종류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명시한 권리 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여 범죄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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