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비밀보장

 

 

갈수록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서 경찰서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의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혹은 학교의 장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또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친구, 교직원 등은 언제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려고 해도 비밀보장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되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신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연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혹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이 된 자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의결• 심의와 관련이 된 개인별 발언 내용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3. 그 외에 외부로 누설될 때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만약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비밀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만 학교폭력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