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들은 소년법을 강화시키고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 많은 법률 분야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소년법을 전부 개정하는 행위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달적 특성을 무시하게 되는 처사에 포함되며, 소년법에 대한 이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는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 수준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존재라는 부분을 감안한 소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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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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