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재판서 게재청구 어떻게?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무죄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피고인이 면소 혹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치료감호법 제7조에 의해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이 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청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 재판서의 등본
 
상속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동의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 역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에 의한 청구 및 그에 대한 소명, 청구의 취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등에 관해서는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조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만 합니다.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해서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원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 가능합니다. 또한,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혹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신체• 생명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삭제를 하고 게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일 경우 재판으로 인해 실질적인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승우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복잡한 생각을 선명하게 정리해서 수사기관과 판사에게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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