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처벌 형사소송분쟁변호사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사소송분쟁변호사와 살펴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데 형법이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친족 간의 내부의 일에는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건화하는 것보다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설 또는 책임조각설 등이 주장되고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본 특례에 있어서 친족 간의 범위는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친족관계는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행위 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이상 그 후에 그 친족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됩니다.

 

 

 

 

또한 본 특례규정은 정범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정범과 공범 사이는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행 형법을 형사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아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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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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