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손해배상금 공탁 형사소송변호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위해서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이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일까요? 우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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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변호사

 

지방의 모 고등학교 직원이 등록금 등 5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등록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미납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공금횡령한 돈으로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라 말합니다.

 

이 같은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며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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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최장구속수사기간

 

올해 공무집행방해 관련사범 엄중조치 지침에 따라 예전에 비해 구속수사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으로 지칭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즉,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引致)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후에는 2개월간 구속된 채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도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거하여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30일 내의 기간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최장기간이므로 모든 사건이 이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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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 기간 등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을 살펴보면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존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집행유예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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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지

 

Q1. 형사소추를 당하여 피고인이 된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있을까요?

 

A1. 대법원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형사 변호 비용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또는 선거관리법위반등의 형사 사건의 변호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Q2. 만약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A2.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20118330 판결의 상세한 판결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기부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1042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소추를 당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경우, 그 형사소추는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범죄혐의를 벗거나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피고인의 방어 및 변호활동을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소요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수수된 경우라도, 당해 형사재판이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자금 수수가 그의 정치활동의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자금도 정치자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수된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형사소추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재판결과가 정치활동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과 자금제공자의 관계 및 수수된 자금의 규모 등 당해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 종중 등이 피고인 1의 시장직 유지를 위하여 그에게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제공한 합계 1 4,797만 원 상당의 자금은 피고인 1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그 적용법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원심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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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변호사

 

주변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소와 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고소와 달리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고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지만 특정한 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하시어 고소를 하기 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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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3.사업년도 (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2013년도 특별소비세, 201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세액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법 규정 중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수 하였다면 법원은 자수 감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반복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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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무죄확정판결 후 형사보상

 

형사상 재판절차 가운데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요.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소송 또는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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