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 유포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침몰사고 구조 과정에 대해 허위글을 유포하고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기기 보급률 및 활용도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나 허위글, 비방 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고소 및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글이나 비방글 등으로 인한 인터넷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데 고소 및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및 고발을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고소 및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사 등을 통해 관계서류와 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돼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지 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허위글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터넷은 정보소통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위에서 언급한 허위글 유포뿐 아니라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등 수많은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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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테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와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미리미리 예방하여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행여나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과 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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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학교폭력 분쟁조정

 

얼마 전 지방의 한 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폭력을 알아채고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거나 해당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 보고 등의 법률로 정해진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되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후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인 경우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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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0여명에 달하며 요형별로는 차가 사람을 치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그중 5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보행자 사망 중 27.7%에 달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에서 새벽인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4.6%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심야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사망으로 직결되는 비율이 높은 예측이 힘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야 무단횡단자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심야에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4차선 운전자가 2차선 지점에서 무단횡단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동 도로 1차선으로 번호불상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또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다면 감속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 그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였다”며 “만연히 주행타가 동 도로 1차선에 주행하던 위 번호불상 차량뒤로 동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근접거리에서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횡경막파열상 등을 입게한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한 결과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인데다가 그 장소가 육교 밑이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며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제반 교통상황에 비추어 정상속도로 운전해가기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므로 당시 원심이 ‘피고인의 당시상황이 대향차들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으므로 감속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지 만을 비중에 둔데서 비롯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 심리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심야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운전자의 사고대비의무에 대한 강압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피해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할 필요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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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의의무_형사전문변호사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양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 시야가 가리더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및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주의의무 미흡으로 인한 운전자 업무상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의 사건은 후행 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로 선행차량과 30미터 간격 유지하였는데,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았습니다.

 

 

 

사건 사고 당시는 01:10경으로서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비탈길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하게 됩니다.

 

이에 원심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두개골 손상 및 심장 파열, 경추와 두부의 분리 등인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피해자가 입은 신체 각 부의 다발성 골절 및 심장파열 등의 손상부위에서 생전에 신체 내·외부에 가해진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른바 생활반응(출혈 및 혈액응고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 피해자는 위 다발성 골절상 및 심장파열상 등의 손상을 입을 당시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들어 “제1심 공동피고인에 이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장 등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두부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의 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위 각 손상부위마다 생활반응이 나타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는 피해자는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며 상고를 제기하나 대법원 심리 결과 판결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좌측의 1차로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이 예상 가능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차량 진행 시 주의의무 미흡행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의의무 정도의 규준설정이나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이 주도한 교통사고일지라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피치 못한 사정일지라도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 시에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의무에 대한 각별한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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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음주운전

 

 

최근 창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2주일사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상해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이 이번 구속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빚어지는 범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벌어진 장소가 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음주운전 해당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의 음주운전 사건은 공영주차장을 배경으로 음주운전 해당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입니다.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과연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판결의 관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환경을 짚어볼까 합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 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이 원심에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즉, 해당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때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며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체증해소라는 목적으로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이며,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킨 것은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로 취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인 도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음주운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의 구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이면 괜찮겠지’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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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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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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