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볼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중간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항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06.9.11.] [대검찰청예규 제405호, 200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2종으로 합니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합니다.

③ 검사가 수사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합니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합니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

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정당한 중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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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 신고자 보호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손괴 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특수절도를 저지른 10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10대 범죄, 그것도 특수절도와 같은 특수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믿겨시시나요? 이외에도 10대 뿐만 아니라 상가 등을 들어가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가 특수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 그 범죄자가 보복 등을 하여 해를 끼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특수범죄 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마약류거래범죄, 조직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관해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으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검사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참여한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인적 사항이 신원확인·증인선서·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廷)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등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금액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구조금의 산정

 

구조금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轉職)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수사기간 중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며, 구조금 중 치료비, 이사비용, 방범시설 설치비와 범죄신고자 등 또는 그 친족 등의 보호나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구조금 중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이를 합산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근무 직종에 따라 구조결정 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통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逃走)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범죄신고자 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절도로 인한 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범죄자도 다양해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수절도 등의 특수범죄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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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붙잡혀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중인 버스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왔던 사례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1.12.3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

    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

   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

   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 또는 유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합니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

   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합니다.

    <개정 2013.4.5>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ㆍ제334조ㆍ제336조ㆍ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

    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

    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6

삭제 <1994.1.5>

제5조의7

삭제 <1994.1.5>

제5조의8

삭제 <2013.4.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

    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

    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

    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

    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합니다.

   [본조신설 2013.7.30]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

   니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합니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

    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개정 2011.12.3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

   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3조제3항 및 「산림보호법」 제53조제2항ㆍ제3

    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0조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

     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

     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3조 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법률상담을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고의적으로 위반한 피해자가 있기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인 감정조절을 실패하는 등의 문제로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그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들도 감정적으로만 나서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깊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피해를 받으셨거나 위반 행위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과 법률 적용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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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에 대한 횡령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횡령죄 문제로 법률상담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횡령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회사의 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할테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맡긴 돈을 임의로 쓰는 등의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먼저 빌려준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퉁?!친다는 생각으로 돈을 썼다가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셨었는데요. 이 사례와 함께 횡령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무엇인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성립이 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횡령죄에는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객체는 바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 되는데요. 보관의 경우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이 되어 민법상의 점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불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 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의 경우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구분

 

크게 횡령죄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제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형법 355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단순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먼저 단순횡령죄부터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횡령죄(형법 제 355조 제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 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①과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 360조)

 

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이렇게 3가지로 횡령죄를 구분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찾아와 법률상담을 하신 분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어 횡령죄 고소까지 당하기 전이었을까요?

 

Q. 갑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갑에게 빌려준 700만원 중의 일부금으로 상계한다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던 돈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갑이 대금 반환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 성립에 대한 판례는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 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것은 상제정상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양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 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5.30 선고2002도235판결)

 

 

 

 

문의하신 분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전단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에 해당되고,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 받은 금원을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반적으로 상계하였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은 형법 제 355조 제 1항 후단의 ‘그 재물을 횡령 한’ 경우에 해당되며, 갑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갑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의 경우 횡령죄로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가끔은 횡령죄와 절도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정도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횡령죄는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일상생활 밀접한 곳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저질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해를 해결하고자 하시거나 형량이 너무 가혹하여 감경되고 싶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 승소경험을 통해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을 통해 보다 만족스런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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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소송 준비할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보면 의료와 관련한 드라마가 한창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꾸준히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권이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소송(형사)의 진행과정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가 개시 되게 되면 입건이 되고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따라 구속과 송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판단하여 재판을 시행하고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또한, 입건 후 불구속으로 입건이 되면 바로 송치가 되고 불기소와 기소를 판단한 후에 재판을 진행하고 형을 집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단계

 

고소 및 고발의 형식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

 

경찰관은 고소 및 고발 받은 사건에 대하여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이를‘송치’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를‘기소한다’또는‘공소제기’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되었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그 적법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석방되었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인정할 근거가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재판장이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것을 항소,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특히나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여 형사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의료인을 고소한 후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사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 형사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고소한 피해자나 가족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을 하여 원활한 형사 의료소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나 과실로 인한 피해로 형사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적용과 승소했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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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어느 누구라도 구금이나 체포를 당했을 대 구금에 대한 적법 여부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절차에 위배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구속중에 수집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임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526 판결]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에 반하여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구속중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인 구속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제209조, 제307조, 제308조의2 [2]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 제307조, 제30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원심판결】수원지법 2008. 12. 24. 선고 2008노4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속영장의 사전제시 없는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에 반하여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구속중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인 구속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6. 25. 08:38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11:00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인치된 후 2008. 6. 26. 00:40경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08. 6. 27. 발부된 사실, 위 구속영장은 같은 날 23:10경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8. 7.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후인 2008. 7. 7.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2008. 7. 1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2008. 7. 2.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2008. 7. 3.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열린 2008초적63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8. 8. 18.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구속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모두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의를 일부 부인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원심의 각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와 같은 구속중에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내지 제6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구속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됨이 없이 구속된 불법구금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제1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구속집행절차상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에 대한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앞서든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에서 드는 각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구속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오히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제1심 법정 이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 나머지 제1심의 적법한 채택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구속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로 억울한 누명을 씐 상태의 피의자를 구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 구속적부심사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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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보석제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보석이라고 해서 구속된 사람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을텐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하고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석제도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사유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석 신청을 허가하게 되지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5.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합니다.

 

 

 

 

보석의 집행

 

법원은 보석의 조건 중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5.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중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 한 후에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석 된 피고인이

 

1. 도망한 경우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5.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합니다.

 

 

 

 

보석의 효력 상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그 즉시 보석조건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형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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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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