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볼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중간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항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06.9.11.] [대검찰청예규 제405호, 200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2종으로 합니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합니다.
③ 검사가 수사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합니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합니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
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정당한 중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