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보석제도

 

형사사건에 휘말려 구속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에 제한을 두어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한 행위인데요.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일정의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에 활용됩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구속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보석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각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보석의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이때 보석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 원칙이라 합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면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해당합니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석허가 후 보석조건을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법원은 직권 또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이밖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의 자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를 위해 상당한 의지 표명과 여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선임은 피고인 외에도 위의 청구권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