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 학교폭력 분쟁조정
얼마 전 지방의 한 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폭력을 알아채고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거나 해당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 보고 등의 법률로 정해진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되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후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인 경우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