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단순폭행죄가 되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시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앞서 설명한 단순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며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행죄를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의 폭행치상죄 사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구 OO2동 436에 있는 “클나무” OOOO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2013. 8. 27. 14:00경 인천 중구 무의동 83 무의도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가 갯벌 체험을 하던 중 피해자 최OO(여, 3세)가 피고인이 모이라고 하는데도 모이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갯벌 물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갯벌 웅덩이에 고여 있는 갯벌 물을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인 플라스틱 양동이에 퍼 담아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지금까지 위의 사례를 통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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