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란 단순 폭행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다수(단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폭행할 때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폭력행위처벌법(약칭 폭처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폭처법위반 혐의가 먼저 적용되는 일이 많은데, 규정된 법정형의 수준이 최대 6배까지 차이를 보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에 의해 형사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폭처법 상 특수폭행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수폭행은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흉기를 가지고 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하거나 우발적으로 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자신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폭행 상황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특수폭행은 일방적으로 폭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꼭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고 저항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특수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 요건과 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특수폭행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가 없다면 억울하게 특수폭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쌍방폭행을 하는 당사자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행동이 공격이 될 수도 있어 당사자 중 일방만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견상 쌍방폭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를 따져보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만 행사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서 자신의 행동이 특수폭행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죄를 면하거나 혹은 최대한 정상참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위법성 조각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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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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