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우리가 과학을 객관적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학적 명제의 완전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인식 가능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입증방법을 사용하여 추론(가설)의 참과 거짓을 확인한다는 것과

 


언제든지 그 명제가 틀리다는 반증이 확인되면 

이를 수용하여 수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위 법과학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법정에서는 먼저 그 감정결과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류 없이 작성된 것인지부터 따지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후에야

감정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절차와 오류를 따질 때

아래의 질문이 이루어진다.

 


감정에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2. 그 방법의 정확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3. 감정결과가 한계 범위 안에 있는지?

 

4. 감정인의 숙련도 등 능력은? (경력과는 다름)

 


감정 결과 외에 증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와 오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형사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대해 질문으로서 오류를 찾아야 하고,

오류가 없을 때, 그 증거 또는 감정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무오류성의 확인

오늘의 형사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적용해야 할

행위 규범이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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