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보호처분 전과일까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살펴보면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합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죄를 범한 소년 중 범행동기, 장래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원의 소년부판사는 보호처분을 내린 후 소정기간 중 소년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기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하는 등 다른 조치(처분의 변경)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보호처분기간 중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법원의 지시사항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라서 소년원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전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래에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주로 참작되는 전과는 종전의 실형전과 또는 집행유예 전과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절도죄 등에서의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 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따르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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