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구성요건 형사소송변호사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자유이기 때문에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영득죄인 동시에 이익죄이고 또한 갈취죄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공갈죄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공갈죄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의하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고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충분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도죄와는 구별되는데 협박의 내용인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고된 사실의 진위여부나 현실 가능성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해악의 통고는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기의 성품·경력·지위 등을 빙자하여 부당한 청구를 한 때에도 공갈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통고의 상대방은 피공갈자나 그 친척에 한하지 않으며, 또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의 통고도 무방하며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 됩니다.

 

공갈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짐으로써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하였음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적용에는 친족상도례의 준용이 있으며 상습공갈의 경우에는 그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 등을 이용한 집단적 공갈이나 상습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는 자는 형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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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 후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A와 다투던 중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A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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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공방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여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시점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9차 개정 때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 17차 개정 때에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즉,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이 결정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등 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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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요령_형사사건변호사

 

TV나 신문을 보면 여전히 많은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내의 의사, 간호사 등 응급실 근무자들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요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동복지법을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규정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요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위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가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처벌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적으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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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_기소중지처분 공소시효 정지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갖고 있으므로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에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신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됩니다.

 

- 공소의 제기

- 재정신청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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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 공탁 형사소송변호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기위해서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데 이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무엇일까요? 우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과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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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감금죄 성립 처벌

 

최근까지도 성폭행, 강간 등 형사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교외로 끌고 강간하려했지만 실패하고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주행 중이므로 내릴 수 없는 경우 피의자는 어떤 처벌받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자동차에 태운 경우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하려다 실패한 경우라면 강간미수죄와 함께 감금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주행함으로써 감금죄의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감금죄 성립요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 안에 가두는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며 이밖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질주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사닥다리를 치워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수욕(水浴) 중인 사람의 옷을 감추어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존속감금·중감금·특수 감금의 경우는 그 형을 가중하고, 감금치상의 경우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해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를 하게 한 뒤에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서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을 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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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변호사

 

지방의 모 고등학교 직원이 등록금 등 5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업무를 하며 등록금을 개인통장으로 받고 미납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공금횡령한 돈으로 명품가방과 의류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횡령죄라 말합니다.

 

이 같은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며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 형사소송변호사가 알아보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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