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사기 - 피의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월 2부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행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도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씨 명의의 건물을 피의자 B씨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여 허위양도로 피해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결정

고소인들이 피의자 A씨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들은 피의자 A씨가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고소인 C씨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고, 고소인 D씨로부터 총 00억 가량을 빌렸는데 이중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B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C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의자 A씨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C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의자 A씨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D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A씨의 남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D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피의자 A씨가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 및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피의자 A씨와 B씨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소인들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필자는 반박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편취범의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같고,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었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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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형 감량 승소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 및 그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상 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법령으로 인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라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또는 제공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제1항).

 

긍정적 참작사유를 강하게 어필하여 형 감량 받아

얼마 전 필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A씨의 변호인으로서 형을 감형하는데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올 초 자신의 농원에서 B씨에게 아편 약 40.6그램을 교부하여 아편 수수의 죄를 지었다.

 

또한, A씨는 똑같은 시기에 자신의 집안 냉동실에 아편 약 70그램 정도를 넣어두어 아편 소지의 죄를 함께 지었다. 일반적으로 아편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관리법으로 아편 수수와 소지에 대한 처벌은 1년에서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A씨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A씨의 최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십수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그밖에 A씨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어필하였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에 처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한 법원의 입장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국민보건의 위험 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고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류관리법위반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21 판결).

 

또한,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면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으로도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같이 과학적 증거방법이 있다면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소극적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더라도 쉽게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담부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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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부작위범 성립요건 배임죄 처벌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부작위범 성립요건과 배임죄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위에서 설명한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배임죄에 대해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종종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중에 횡령죄와 배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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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중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 먹었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어느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친정에 갚아야할 돈도 있고 해서 이혼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고 병원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 전체를 통해 최우선적인 관심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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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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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보험금 지급

 

오늘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기 성립여부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항소심(2심) 판결입니다. 이 보험사기 관련 판결 결과에 대하여 검사는 불복하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벌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 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요지와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같이 있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도망가기 위하여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 내린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나가 창틀에 매달린 행위 자체만으로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당시 피고인은 이를 인식·용인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8.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에, 2009. 12. 15.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및 2011. 3. 22.경 같은 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11. 6. 7.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배우자인 공소외 1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이하 생략)에 있는 넥스빌원룸 203호에서 거주하였는바, 같은 해 7. 21.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공소외 2와 위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공소외 2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자 상해를 입은 경위를 허위 기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4개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7.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사실과 달리 사고 경위를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소재 옥산교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47,219,03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3. 1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울산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8.경 후유장해보상금 명목으로 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4. 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에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5. 10.경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방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가 위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공소외 2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하여 양측 종골 분쇄 골절, 흉추(척추) 제12번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인은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지급거절 사유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사고가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미필적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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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규정이 있고, 그 과징금 금액은 면적과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명의신탁을 한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하급심(부산고등법원) 사례입니다.

 

본 판결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 주식회사는 2005. 6. 8.경 회사 상무 소외 1의 명의를 빌려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117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 받은 뒤 2005. 7. 12.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 하여 각기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 8. 14. 갑 주식회사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고 과징금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 하여 관련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과징금 399,534,000원[= 면적 1,175㎡ × 공시지가 1,360,000원 × 25%(=부동산평가액 30억 원 이하 10% + 의무기간경과기간 2년 초과 15%)]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토지를 회사 임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 입찰 시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갑 회사가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서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당사자의 주장

 

1) 갑 주식회사의 주장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매입대금을 보유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달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재정상태에 관한 지표가 악화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대외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에 이른 것일 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과 같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외 1의 명의를 차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실질자본금의 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명의신탁 당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당시의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공능력평가 저하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 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3.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14, 15, 16호증, 을11, 12호증, 을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낙찰받는 경우 보유자금과 대출금을 동원해 낙찰대금을 조달하여야 하고, 그 경우 대출금채무의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지표의 악화로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뒤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입찰 시 참가자에게 일정 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찰자격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은 없었다.

 

나)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뒤 2008. 5. 19. 이 사건 토지 명의를 넘겨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낙찰과정 및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 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① 이 사건 토지(낙찰대금은 28억 6,000만 원이나 2006년도 공시가격은 1,457,124,000원), ②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타워 930호(토지분 가액 28,625,942원, 건물분 가액 333,100,251원), ③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울산 울주군 (주소 3 생략) 대 1,069.7㎡ 중 1/2 지분(분양대금 1,248,580,930원, 2007. 5. 15. 환지로 소유권 취득) 등이다.

 

3)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입찰 시 입찰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터여서 원고는 토지 취득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원고가 명의신탁 및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4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을 7억 원 이하, 7억 원 초과 47억 원 이하, 47억 원 초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가액을 빼거나 더하더라도 원고 소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7억 원 초과 47억 원 이하의 구간에 드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이 사건 토지 자체도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들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다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상 어떤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어떤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 종전에 같은 법령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평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1. 5. 31.자 99헌가18 등 결정 참조)이 내려짐으로써 현재와 같은 감경 규정을 두게 된 점,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일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감경된 범위 내에서는 위반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의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직접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회피, 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평가될 뿐인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결국,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급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상 낮은 평가를 회피하거나 시공능력산정에 있어 낮은 평가를 회피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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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 보호명령

 

얼마 전 방송인 A씨가 아내 B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지만 A씨는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폭행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아내 B씨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하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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