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피해자 보호명령

 

얼마 전 방송인 A씨가 아내 B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A씨의 아내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지만 A씨는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폭행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아내 B씨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하나 접근금지가처분 등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각각의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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