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와 이와 관련된 권리들을 보호하고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관련 산업을 향상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법입니다.


한편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상의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외에도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의 소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위반했을 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떠한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고등학생인 B군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군은 2011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A씨의 소설을 압축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이 후 B군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영리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검찰은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관련 전력이 없는 청소년에게는 1회 각하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받는 민사 재판부에서는 B군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설을 압축하여 해당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B군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2천만원이 아닌 60만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 금액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관련 법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위반을 하였거나 또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복제하고 공연하는 등 침해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관하여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고소를 해야 공소가 제기가 되는데요. 한편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처해있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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