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미반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3.25 거스름돈 많이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거스름돈 많이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Q.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산 후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5천원 권을 착각해 5만원 권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횡재한 기분에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A.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 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에 따르면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교부자의 착모를 이용해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와 ‘교주자의 착모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즉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 금액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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