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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3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입증은?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입증은?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뿐 아니라 폴리그래프 검사, 심리 생리 검사는 모두 진술하는 사람의 심장박동, 혈압, 피부 전도율, 피부 온도의 변화 등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기록하여 그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폴리그래프 검사, 심리생리검사라는 표현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검사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그 검사의 담당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청인지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다소간의 기법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상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경찰청에도 별도의 폴리그래프 검사 수사관이 존재하고, 대검찰청에도 심리생리검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동일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러한 세가지 검사의 기법을 통칭하여 흔히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검사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거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이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의 수사 기술적 수준이 모든 수사과정에서의 오류와 변수를 통제할 만큼 충분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수사를 받게 되는 당시 환경과 수사 장비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졌는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짓말 탐지 수사의 기법, 기계, 담당자의 숙련도, 질문의 통제 정확성, 명확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수사의 기법상 분류 기준에 대한 상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기계의 오류 한계, 분류상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체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다음으로, 거짓말 탐지의 대상이 되는 피대상자의 신체, 진술이 거짓말 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이며, 피대상자의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는지, 그 자율신경의 반응을 충분히 판독할만한 수준인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때 야간 근무자, 주야 교대 근무자, 전기관련 노출 업장 근무자와 같은 경우거나 항우울제 등 신경안정제 복용 경력이 있거나 음주를 상시로 하는 경우와 같이 자율신경계에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이처럼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따라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의뢰하여 혐의를 벗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정확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철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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