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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2 검찰 항고 처리절차

검찰 항고 처리절차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합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다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되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는데요.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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