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오늘 질문은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또 한번 물어보셨네요.
경찰단계 하고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공판(법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라고 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곳이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검사의 숫자가 총 3000명이 조금 안되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을 검찰청에서 다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 필요성 또는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법원으로 재판을 붙여야 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법원에 재판을 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주요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오히려 일선의 수사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관할을 갖고 있는 경찰서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 핵심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적시를 해서 의견서 형태로 담아서 검찰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확인을 해 보고 해당되는 내용의 수사가 충분하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을해서 기소여부나 불기소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수사지휘라는 형태로 경찰서, 일선 경찰서로 다시 보내서 추가수사를 하게 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을 기초로 해서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검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낸다', '불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재판 또는 법원의 형사재판 이라고 부르고 있는거죠.

 

 

 

 


법원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100%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고 전제해서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사가 보는 그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들을 총 결합해서 해당되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사실로 인정했을 때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수사로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할 때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당한 경위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경잘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하여 진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리도록 요청을 하고 진술권이나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합니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주변으로부터 보복 등의 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범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수사를 위해서도 역시 범죄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 사건수사의 진행: 사건 접수, 수사의 진행 과정, 처리 내역 등


-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형사의 보좌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배상명령 등


-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찰도 진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거나 추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노출이 안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판사의 허가가 내려지면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심문절차에서 피해자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는 최대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범죄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만약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