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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3 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변호사
  2. 2014.03.26 고소 고발 차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변호사

 

주변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소와 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고소와 달리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고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지만 특정한 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하시어 고소를 하기 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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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다보면 '당신을 고소하겠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등의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와 고발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에 대한 차이를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죠.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미로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고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 징역과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고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이 된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소할 때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해야 하고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하죠.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사례와 비리 등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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