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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01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2. 2013.04.29 [형사소송] 고소와 고발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방법과 고소 취소와 포기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의 포기란 고소 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소 취소는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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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고소와 고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심각한 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직손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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