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변호사

 

주변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소와 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고소와 달리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고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지만 특정한 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하시어 고소를 하기 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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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및 고소에 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Q.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ㅎ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 피해자는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고 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 물론입니다.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 합의가 된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 합의의 약속이 이행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물으신 것이라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공소시효 기간(7년)'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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