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Q.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은 어떤 뜻인가요?

 

일단은 형사 절차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개의 카테고리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고, 피의자 피고인은 시간선 상에 따라서 진행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인이라 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분이 피해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라 하면 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분들을 고소인이라 하고, 이 경우에 단순히 신고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 또는 범죄자를 약칭해서 피고소인이다 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져서 피고소인이라는 신분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 고소 상태에서 혐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상으로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피의자라는 내용이고, 수사를 받으면서는 계속 경찰이든 검찰단계에서든 '피의자, 피의자로서 소환되었다 ,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법원으로 재판에 붙인다'  라고 하는 것을 '공소를 제기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소가 제기 되게 되면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형사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는 피의자라는 단어로 쓰이질 않고 호칭을 할 때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수사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고소하는 자를 고소인,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정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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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참여 시 변호인 조력의 범위는?

 

 

 

고소인이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를 위해 조사참여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조사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 조사참여 시 변호인의 조력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직접 얼굴 표정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황 파악에 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고소장이나 의견서 등 서류의 내용이 잘 쓰여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수사관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만나 작성한 진술조서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 참여 시 진술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진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을 하는 경우 잘못된 진술을 막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과 법률적인 의견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의견을 우호적으로 전달해 담당수사관이 조금 더 용이하게 논리적으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밖에도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조사참여 시 필요한 대응태도는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분석을 중요시하는 수사관과 사건에 대한 감, 즉 직관을 중요시하는 수사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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