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8.14 간이공판절차 무엇?
  2. 2013.07.04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간이공판절차 무엇?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 ·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례를 보며 좀 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에서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본인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본인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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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자리와 선서의미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의 유의점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 가능여부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소요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심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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