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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05.31 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抗告)

 

항고
항고인은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기기간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재항고(再抗告)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재항고 기간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재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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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와 재항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에는 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업는 결정, 명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하지만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하지만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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