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호조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6.19 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2. 2014.02.24 도주차량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뺑소니 운전 교통사고 구호조치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지 않았고,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

 

그러나 중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때,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속칭 뺑소니 운전, 도주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취해야 할 교통사고 구호조치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사고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구호조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가 확대 되거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구호라는 의미는 피해자를 구하여 보호한다는 사전적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그 택시에 옮겨 태우며 근처의 한일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자신은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 받아야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택시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겠다고 한 특수한 상황으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적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사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고 운전자에게 뺑소니 운전의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었다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뺑소니 운전의 기소는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고, 형사 전과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나 결국 사고 운전자는 뺑소니 운전자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교통사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기는 하나,

과연 사고 운전자의 보호조치를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확대하여 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상세한 판단 이유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치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들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인 조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조영자는 피고인의 명함 뒤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한 사실, 그 후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인 김영언 등은 피해자를 택시에 옮겨 태웠는데 피고인은 택시 기사인 김영언에게 근처의 한일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하여 그 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명함을 건네주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택시 기사인 김영언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점이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무렵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 등은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도주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주차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뺑소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 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6월 ~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반적으로 8월 ~ 1년6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11대 중과실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년 ~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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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한 이례적 무죄 취지 판례_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에서의 구호조치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특히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해당돼 기소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있어 구호조치 유무는 가중처벌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도주차량에 대한 기소가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돼 환송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갑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내용이 상해 관련 내용과 함께 기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냉동탑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을 역과하였다는 것을 회사 직원 공소외 2로부터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최초 목격자 행세를 한 뒤 자의로 귀가한 점,이어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위 차량의 운행 경위, 동행 차량의 존부,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뒤 귀가하였다가 △다시 변호사 사무장과 상담한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의 추궁에 따라 비로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한 점 등이 근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이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상고를 통해 다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에야 비로소 사고현장을 떠난데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경찰관 등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마을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 및 운전 차량이 경찰에 의하여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불과 1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종전 태도를 바꾸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 만약 피고인이 끝까지 사고 운전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과 운행 차량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목격자 등의 진술과 그 후에 이루어진 차량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중처벌 관련 기소 부분인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바, 위 죄와 나머지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이 가능한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정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형량이 가감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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