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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0 형사사건소송변호사_교통사고 신고의무
형사사건소송변호사_교통사고 신고의무

 

 

봄철이면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통계치가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힌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으로 총 3219건의 사고가 발생해 160명이 사망하고 63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발생 시 간과하기 쉬운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흔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 구성요건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는 물론 귀책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피해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도332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판례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는 그 제1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등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제2항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관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경찰관에게 사고발생의 장소,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 및 기타 조치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취지는 경찰관에게 속히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라며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 판례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에 정한 신고의무는 운전자 기타 승무원이 그가 운전 또는 탑승한 차량의 교통상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운전자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9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주차량] 판례에 따르면 선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라며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 판결요지를 판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 귀책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봄철,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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