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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02 형사사건 사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형사사건 사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참여형 재판으로써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관할지역 내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이때 선정된 사람들 중 10명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그림자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형사사건 사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부의 유죄추정의 관행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째 되는 국민참여재판 1368건을 살펴봤을 때 ‘평결-판결 일치' 93%에 달한다고 하며 93%의 일치율이라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기 위해서는 1심 형사사건 재판으로 국한되며,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심 형사사건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위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써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3인 재판부)사건이 아닐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닌 형사 단독 재판 관할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재정 결정을 하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사건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단독판사 담당 사건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되면서 합의부 사건으로 재정 결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쟁점과 유, 무죄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하여 무죄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합의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스토리텔링이 단독 재판부에 각인되어 사건의 심리가 신중해진다는 측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으로 비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줄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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