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필요성'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2.01 국민참여재판제도 필요성 알아보기

국민참여재판제도 필요성 알아보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법기관을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검찰의 소속 구성원들 모두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혹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사회 관습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관습과 관행은 도제식으로 계승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관행임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죄판결에 익숙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엄중함보다는 익숙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무죄 추정의 심증 보다는 유죄를 추정하는 심증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건축 풍경이 바로 법원과 검찰청이 전국에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것이데요. 이는 헌법에서 법원에 요청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보호와 사회 보호의 기능을 검찰과 나누어 분점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저지할 보루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부에 불과한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찰권에 상당부분 잠식당한 것으로 99%에 달하는 유죄율을 보더라도 그러한 유죄추정의 현상은 단지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사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인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들로 바로 광화문광장에 나가 집회를 하고, 집에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상식에 입각하여 탄식하며,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시민들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듣고, 관행과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 재판이 10분, 20분 정도의 절차 진행과 1시간, 2시간의 증인신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실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유죄추정이라는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배심원들 다수의 판단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과정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검찰의 주장을 살피게 되고, 배심원의 선입견 없는 판단을 듣고 검토하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재판 방식에 비하여 무죄의 판결이 3배, 4배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2017년 동안 일반 공판 사건의 수임 보수를 받고, 전국의 형사 공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진행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하여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