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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4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범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범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25조에 따르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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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 관련 행위금지조항 신설 취지?


한편,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4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제2항은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 및 처벌(동법 제48조, 제49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행위에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 및 처벌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보다는 형이 가볍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공범 처벌은?


만약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행위의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행행위로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2항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공법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것인가, 제2항 위반으로만 처벌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에서는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범으로 가담하더라도 그보다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2항의 위반죄로만 처벌하게 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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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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