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1.06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2. 2013.08.09 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가. 법관이 피해자인 때
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다.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라.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마.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사.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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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및 조정_형사전문변호사

 

 

[형사 합의 및 조정]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인데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형사 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둘째,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셋째,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넷째,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하지만 위 형사사건에 포함이 되더라도 이 해당사유가 없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는데요.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 해당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3명 이내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는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사건에 배제가 되는데요.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업무에 배제가 됩니다.

 

제척

 

첫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둘째,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셋째,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넷째,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제적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피사유가 있다면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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