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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2.17 형사전문변호사_ ‘긴급체포’란
형사전문변호사_ ‘긴급체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간혹 긴급체포 관련 문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긴급체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통상적으로 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이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헌법소원심판은 직적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긴급체포 시에도 변호인 선임을 통해 피의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와 관련된 사안은 체포 과정에서 불리한 처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대처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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