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대응 하려면




명예훼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할 때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들어 맞고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법승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의뢰인분들이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는데요. 의뢰인분들은 A회사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은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바뀌어 꽃뱀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A회사 대표는 지역사회에 이미 신뢰도가 형성되어 있기에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에 대해 의심받은 상황이었고, 대표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상황이었습니다. 



A회사의 대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피의자들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대표는 기세를 몰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상황이 바뀌자 의뢰인분들은 각종 형사소송 및 성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승을 찾아 주셨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명예훼손 고소는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신고 이후에도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상담을 하였는데요. 많은 성범죄 소송을 경험한 법승은 의뢰인들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술과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등의 검찰조사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승의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사건과 비슷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문 등을 수집하고 법 이론을 인용하는 등의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무고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쟁점이 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처벌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우리 형법 제156조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의 경우 무고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위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어서 서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게 되므로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각각의 사건에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힘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저희 법승이 의뢰인 여러분들의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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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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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례 맞나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신고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지를 따져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하는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허위의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A와 남자B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동업을 하던 것도 해지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인 란에 B의 이름으로 기재 및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B는 A를 상대로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고소장에는 ‘A를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더니 어느 회사의 결재를 받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백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는 다시 백지를 주면서 은행의 결제에 필요하니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총판의 계약사인 C가 동업해약의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B가 제출을 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록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A가 B의 명의로 동업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의 특성상 형사나 징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해당 요건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고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고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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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항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상세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사실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범죄사실입니다.)

 

1. 피고인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1979.12.1.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2010.12.17.부터 2012.7.31.까지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2012.3.30.15:24경 자신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방앗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4.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5.29.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1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진정인(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공소외 1)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2012.6.10.부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공소외 2에게 위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 1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표시합니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경위서,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고인 1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위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 피고인 1: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무죄 주장 등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형사 처벌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득력있고, 호소력있게 잘 작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사회일반의 경험과 논리적 검토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또는 신고자의전화번호)를 알려 준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6.선고 2003도717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공소외 1은 ○○지구대에 익명으로 도박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수 있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2는 신고자가 공소외 1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것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시 진정서에 단순히 ‘자신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만 기재하고, 뒤이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 내용 및 진술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인 공소외 1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징역 1월~15년(징역형 선택,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징역 1월~5년(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피고인 1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무고범죄군,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없음 /특별가중요소:없음

나.다수범죄 처리기준: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징역 6월

나. 피고인 2:징역 4월

 

 

 

 

 

 

4.집행유예 여부: 각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1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 2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 2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바,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것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내몰려도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등 4인에게 노출되어 공소외 1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방 조치가 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박신고자가 공소외 1이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캐물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도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피고인 1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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