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으로 보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교통사고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는 처벌의 특례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적색신호를 무시한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일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의 채혈 측정 요청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 일시정지 내용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효력 정지, 운전금지 포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인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사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에서와 같이 적색등화로 변경 된 후 횡단하는 경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의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이로인한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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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새벽 두시경 퇴근하는 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가로수가 무성해 가로등을 가려서 주변이 많이 어두웠구요.


직진신호였고, 신호등까지는 한 200미터 정도 였습니다. 

속력은 60이었는데.... 술을 마신 보행자가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대로 치어버렸습니다.

보행자는 지금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구요.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과 경위서를 썼는데

제가 종합보험만 들었지 운전자 보험은 들지 않아서요.

그 분이 돌아가실 경우 어떻게 대비하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8차선 도로에서 중앙차로쪽에서

사람이 걸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건과 관련하여

새벽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변을 지나고 있던 택시, 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의 보존기간이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면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무조건 피해자를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운전하신 분이 과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였다면

보험접수 및 처리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직접 자세하게 작성하시고,

질문하신분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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