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상담변호사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이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해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며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무죄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며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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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상담, 허위사실 무고죄의 사례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상담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한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의 요건 등을 살펴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이 허위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한지 가늠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허위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인정이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인 A와 B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여 오다가 부부 중 한 쪽인 여자B가 다른 남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편A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인 B와 다른 남자C가 간통을 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남편A는 이 전의 B와 C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A는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내B는 본인은 C와 간통을 한 적이 없었으며 남편 역시 이를 목격하지 않았는데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남편A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아내A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내B와 다른 남자C는 간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본인은 간통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A가 본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A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을 살펴볼 때 B여자가 비록 처음의 고소에 대해서는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더라도 B여자가 본인이 간통을 하지 않았다며 남편 A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B는 무고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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