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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7 무죄소송상담 무고죄 피해 대처는?
  2. 2015.08.13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무죄소송상담 무고죄 피해 대처는?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가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고소 및 고발을 하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범죄와 동시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고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성폭행?
얼마 전 대구지검에서는 주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가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밝혀내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해 동료는 허위의 신고는 물론 약 2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합의금을 뜯어 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금과 피해금 유도
위 피해 동료와 남자친구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낙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 때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을 받아 내기도 하지만 고소하기 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무고죄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무고 사건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는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나 CCTV화면 등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특히 무고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한 무고사건은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무고죄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고 사범의 목적은?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로 금전적인 목적이나 또는 단순한 보복, 배우자나 가족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무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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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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