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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3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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